2018학년도 전기 대학원 내국인 학생모집 전형일정 N
No.1238012
관심있는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영남대학교 대학원 학생모집의 입학원서는 인터넷(유웨이)을 통해서만 접수 합니다.
※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별도 제출하여야 함.(직접제출 혹은 우편제출)
※ 입학원서 접수기간 내에 입학원서 및 서류제출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, 미접수 처리됨.
구 분 | 일 시 | 비 고 | |
---|---|---|---|
입학원서 접 수 | 인터넷 접수 | 2017. 10. 16(월) 09:00 | ○ 유웨이 홈페이지에서 휴일없이 24시간 접수 - http://www.uwayapply.com ○ 접수문의 : 1588-8988 |
서류제출 | 2017. 10. 16(월) 09:00 | ○ 온라인 원서 접수 출력본 및 제출서류 일체를 다음 방법 중 1개 선택하여 제출 -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실/법학전문 대학원 113호 2) 등기 및 택배 우송 - 2017. 10. 31(화)일자 등기우편 소인 까지 유효 - 주소 : (우편번호 38541) 경북 경산 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 정실 | |
접수확인 및 제출서류 | 2017. 11. 07(화) 14:00 | ○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안내 - http://www.yu.ac.kr | |
면접ㆍ실기 고사실 안내 | 2017. 11. 10(금) 10:00 | ○ 우리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안내 - http://graduate.yu.ac.kr | |
면접고사 및 실기고사 | 2017. 11. 11(토) 10:00 | ○ 우리대학교 경산캠퍼스 (단, 의학과ㆍ의공학과ㆍ보건학과ㆍ생명의과학과는 대구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) | |
합격자 발표 | 2017. 11. 23(목) 예정 | ○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안내 | |
합격통지서 등록금고지서 출력 | 합격자 발표 당일 | ○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○ 합격자 본인이 직접 출력 | |
합격자 등록 | 2018. 01. 17(수) 09:00 ~ 2018. 01. 19(금) 16:00 | ○ 영남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 (납부은행은 고지서 출력 시 확인) |
웹사이트 | 영남대학교 홈페이지 영남대학교 대학원 홈페이지 | http://www.yu.ac.kr http://graduate.yu.ac.kr |
---|---|---|
입학관련 문의 |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실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행정실 | 053-810-3766,3755,3754,3767, 4639 053-640-6804 (의학과 지원자의 경우) |
수업관련 문의 | 영남대학교 대학원 각 학과 | 대학원 홈페이지 -> 학과소개 참조 |
인터넷접수처 | (주)유웨이 홈페이지 (주)유웨이 접수 문의 | http://www.uwayapply.com 1588-8988 |
우편접수 주소 | (우편번호 38541)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대학원 행정실 |
구분 | 석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| 박사과정 |
---|---|---|
일반전형 | 1. 국ㆍ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(예정)한 자 고 인정된 자 치의학사 학위취득(예정)자에 한하며, 기초 의학 및 의과학 전공분야는 출신학과와 관계 없이 지원 가능함. ·석사학점상호인정과정에 지원 시 다음 자격 에 해당하는 자 - 학·석사연계과정 : 학부 5학기에 학·석사연계 예비생으로 선정되어 대학원 교과목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- 학·석사학점상호인정과정 : 학부 3, 4학년 중 에 학사 교육과정의 석사인정과목을 학부(과) 졸업이수학점보다 6학점 이상 초과 이수한 자 ※영남대학교 졸업(예정)인 학부(과) 또는 복수 전공과 대학원 지원학과는 동일하여야 함. | 1. 국내ㆍ외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(예 정)한 자 있다고 인정된 자 석사와 치의학석사, 의무석사 학위취득 (예정)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, 기초 의학 및 의과학 전공분야는 전공에 관 계없이 지원 가능함.
|
※ 석ㆍ박사통합과정생의 수혜
※의학과 비동일계 출신자는 이학석사 및 이학박사 학위수여를 원칙으로 함. | ||
특별전형 | ※ 일반전형의 자격을 갖춘 다음 각 호중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1. 대학(전문대학 포함)의 전임교원 2. 5급 이상의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 * 5급에 준하는 공무원 5등급 외무 공무원, 연구관, 장학관, 경정, 소방령, 중·소령, 교감, 14호봉 이상의 연구사, 장학사, 교사, 하급 교육청의 교육장 등 3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소 또는 병역특례가 주어지는 민간 연구소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 진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직위를 가진 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