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학년 동계현장실습 (경산시 농업기술센터) N
No.1238067
※ 실습가능 기간 : 동계 12/28~02/11 기간중
4주(160시간) 이상
※ 실습수당 : 기업(관) 지원 실습수당 유무 (O)
지원함(4주 기준), 상해보험 가입)
건축학부(건축학, 건축공학, 건축디자인),
생명공학부 희망함 (기타 학과, 전공 불문, 복수학과로도 요청 가능함)
1. 지원대상 가. 4개 학기 이상 이수자
※ 단, LINC사업 지원 현장실습 참가자일 경우, 신청학기 학적상태
가 3,4학년 재학생인 자에 한함
나. 4주(160시간) 이상 기업(기관)과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하고, 현
장실습 교과목 학점을 인정받는 경우로 한정함
다. 기타 상세 지원대상 기준은 [붙임] 참고
2. 지원금 지원제외 대상
가. 현장실습 이수결과를 다음의 기간내 까지 제출할 수 없는 경우
1) 단기(4주)·중기(8주) 현장실습 : 2016.02.12.(금) 까지
2) 장기 현장실습(12주 이상) : 2016.08.05.(금) 까지
나. 현장실습 이수 해당학기 까지 학점인정이 불가능한 경우
예) 휴학, 학점인정 미신청, 실습중도 포기 등
※ 학점인정가능학기 : '2015-동계 실습 참가자일 경우, 반드시
'2015-동계 계절학기 학점인정 받아야 함
다. 자격취득과 관련된 경우 :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필수이
수 지정학부(과) 소속 학생 등
예) 사범대학 및 교직관련 과목, 보육교사, 평생교육사, 영양사 등
기타 자격 취득 관련 교과목
라. 국비 또는 교비 지원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
예) 고용노동부 청년직장체험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, 국제처 지원
프로그램, GTEP사업 등
마. 현장실습 인정학점이 2학점 미만인 경우(※ LINC : 3학점 미만)
바. 현장실습 기간이 4주 미만인 경우
사. 외국인 유학생
3. 현장실습 참가 신청안내
가. 신청 : 학생 종합정보시스템 - [현장실습관리] 신청서 작성
나. 신청서 작성 기간 : 2015.11.23.(월) ~ 12.11.(금)
※ 1차적 학생 모집기한은 상기 내용과 같으나, 현장실습 시작일로
부터 최소 가능기간(4주)이 남아있는 경우 실습기업 및 학생 추
가 모집 가능
다. 제출서류 : 현장실습 동의서 제출, [붙임] 14페이지 참고
※ 현장실습 온라인 신청서 작성과는 별도 작성하여, 각 소속 학부
(과) 행정실로 학생 직접 제출
※ 2016학년도 1학기 장기현장실습 참가 신청자의 경우,
소속 학부
(과) 지도교수 및 학부(과)장 추천서 포함
제출, [붙임] 15페이
지 참고
라. 현장실습 신청자격
1) 대학공통 : 3, 4학년 재학생, 휴학생 신청가능 ( 2016학년도부
터
휴학생 신청 불가
2) 학부(과) 편성 전공현장실습 : 3, 4학년 재학생만 신청가능, 휴 학생 신청 불가
3) 자세한 사항은 [붙임] 2-3페이지 참가자격 확인 4. 현장실습 이수 학생 지원금액 (실습비)
※ 단, LINC사업 지원 대상자 중 장기 현장실습을 제외한 단기,중기 현
장실습 이수자에 한해서는 대구,경산 이외 지역(달성군, 경북칠곡 포
함)에서 실습 할 경우
교통비 20만원 추가 지원
함.(단, 대기업 인턴
참가자의 경우 실습지역과 무관하게 기준금액 지급)
※ 지원금액 및 LINC사업 지원 현장실습 인정 여부는 LINC사업 예산소진
현황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
5. 현장실습 지원금 신청방법
가. 대학공통 및 학부(과) 편성 전공 현장실습 교과목 성적취득 학생 현
장실습 지원금 신청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나. 제출처 : 경력개발팀 수신
다. 제출기한 (※ 업무 진행 사정에 따라, 추후 일정 변동 가능)
1)
단기·중기 현장실습 : 2016.01.20.(금) 까지
2) 장기 현장실습 : 2016. 07. 01.(금) 까지
6. 현장실습 교과목 납임금(수강료, 등록금) 납부 안내
가. 단기·중기 현장실습 참가자 : '2015-동계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
나. 장기 현장실습 참가자 : '2016-1학기 등록금 납부
※ 상세내용 [붙임] 7페이지 참고
7. 유의사항 및 학부(과) 협조요청 사항
가. 대학 내 운영되는 모든 현장실습 교과목에 대하여
현장실습 수행학기
와 학점인정학기가 동일한 경우에만 현장실습 인정 가능하므로, 참가
신청 학생들에게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안
내
등 관련내용을 반드시
사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실습생 선발은 가급적 현장실습 사전교육 예정일자
최소 3일 이전
까
지 가급적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사전교육 예정일자 : 2015.12.18.(금), 23.(수) (2일간)
다. 현장실습 지원금을 수령한 학생이 추후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학점취
득을 하지 못할 경우, 지원받은 지원금은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.
붙 임 : 2015학년도 동계 및 2016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교육안내집(학생용) 1
부
. 끝.
|